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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, 저신용 사업자를 위한 햇살론 특례운용 시행
중소벤처기업부가 저소득, 저신용 자영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7월 14일부터 햇살론(보증부 서민대출 협약보증)을 1,000억 규모로 특례운용한다고 밝혔습니다.
신청방법
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햇살론 취급 상호금융기관 각 지점으로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.
지역신용보증재단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 (1588-7365) | |
단위농협 | 새마을금고 |
신협 | 단위수협 |
산림조합 | 저축은행 |
햇살론 일반운용과 특례운용의 차이 | ||
구 분 | 일반운용 | 특례운용 |
지원대상 | 1. 저신용 사업자 개인평점 744점 이하 2. 저소득 사업자 연소득 3,500만원 이하 |
|
대상채무 | 운전자금, 창업자금 및 대환자금 | 운전자금, 창업자금(대환자금 불가) |
지원규모 | 연 3천억원 특례 1천억원 포함 |
1천억원 |
보증한도 | 운전/창업 자금: 2천만원 (임차보증금은 5천만원 이내) 대환자금 : 3천만원 |
운전/창업 자금 : 2천만원 (임차보증금은 5천만원 이내) 대환자금 취급불가 |
보증비율 | 보증비율 95% 부분보증 | 보증비율 100% 전액보증 |
보증료율 | 보증료율 1.0 % | 보증료율 0.8% 단, 2023년 말까지 1년차 보증료 0.2%p 추가 감면(0.6% 적용) |
상환방법 |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| |
취급은행 | 상호금융기관 저축은행, 지역농협, 수협, 산림조합, 새마을금고, 신협 |
|
대출금리 | 금융감독원이 통보하는 금리상환 적용 (조달원가 - 1년 정기예금금리) 가산금리 4.77 ~5.94%(7월 기준) |
협약금리 (조달원가 - 1년 정기예금금리) 가산금리 2.5% |
현행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햇살론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비율 95%, 보증료율 1% 조건으로 보증서를 발급하면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회사가 9% 내외의 금리로 대출을 시행해 왔는데 이번 특례운용을 통해 보증비율은 95%~100%로 확대하고
가산금리는 기존 4.77%~5.94%까지 적용되던 것을 2.5%로 최대 3.44%p 낮추고,
보증료율도 0.2% 인하한 0.8로 우대 적용하게 되었습니다.
재창업 특례보증 |
소상공인의 재기지원을 위해 1조원 규모로 운용 |
보증대상 |
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 등록 후 영업중이며 아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기업 / 소상공인 |
`폐업후 재창업 또는 휴업 후 영업 재개한 기업 `업종을 전환한 기업(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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